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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받고 아들 유언 포기…삼성노조원 부친 영장 기각
-法 “증거 인멸ㆍ도주 우려 적어”

[사진=123rf]

[헤럴드경제]과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씨의 부친 염모 씨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염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를 시인하고 있고 위증교사 혐의에 관해 향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며 “이런 점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지난 28일 긴급체포된 염씨는 풀려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2014년 8월 아들 호석씨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양산센터장이던 염호석 씨는 삼성 측의 ‘노조탄압’에 반발해 2014년 5월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뿌려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조는 유족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을 치르려 했지만 부친 염 씨는 갑자기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마음을 바꿨다. 염 씨는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6억원을 받고 장례 방식을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꾼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염 씨는 그러나 아들의 장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지회장의 재판에서 ‘가족장 결정은 삼성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

염씨는 자신의 위증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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