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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 차례 성매매 이유로 귀화 거부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전경

- 1회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
- “사정 공평하게 참작 않아…재량권 남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한 차례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조선족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조선족 김모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지난 5년간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해왔고, 중국어 강사로 근무하는 등 직장생활을 하기도 했다”며 “1회의 성매매 전력만으로 단정한 품행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고려해야 할 사정을 공평하게 참작하지 않아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중국 국적의 김 씨는 지난 2013년 2월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다. 이후 배우자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머물다 2015년 귀화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김 씨가 2010년 한 차례의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들어 귀화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김 씨는 소송을 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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