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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정률, 오는 7월 4일 미국 투자이민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정률은 오는 7월 4일(수) 오후 2시 강남구 청담동 법무법인 정률 세미나실에서 미국 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완기 미국 변호사와 이채길 세무사가 미국 이민법과 안전한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미국 영주권자의 세무 보고, 미국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 투자이민(EB-5)은 50만불 투자로 온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이 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9월 30일 이후 미국 투자이민 개정안에는 투자 금액이 상당히 인상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투자이민을 고민하고 있다면 투자금이 인상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과거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졸업 후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 들어가서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다면 요즘은 소확행이라는 단어처럼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삶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본인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민을 준비하는 세대가 많아졌고 한국의 미세 먼지 문제가 심각해져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부모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21세 미만의 자녀는 함께 영주권을 받게 되고, 영주권자는 저렴하고 우수한 미국의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초·중·고 공립학교 학비 무료와 주립 대학교 학비 절감 및 장학금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치·의대 진학 시 유학생과의 쿼터 차이로 입학도 유리해진다는 점이 이민에 대한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무법인 정률 이완기 변호사는 "최근에는 미국 이민을 신청하는 고객들의 이민 이유가 가족의 행복, 건강 및 자녀들이 좋은 교육 환경과 학업 스트레스를 덜 받는 곳에서 공부하기를 원해서로 바뀌어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실제로 이민을 신청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 참가와 투자이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정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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