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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인 학교운영 참여…“정치적 중립 훼손” vs “정치적 기본권 제한”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의회 전경.[사진=헤럴드DB]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열어 개정조례안 처리
-서울교총, 1인시위 이어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막말 내뱉는 정치인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vs “민주시민이라면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정당인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참여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을 처리한 것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헌법 제31조에 따른 교육의 정치 중립을 강조하는 교원 단체에서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학운위 위원으로 정당인 참여를 막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양쪽의 팽팽한 이견 속에 서울시의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운위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으로 정당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조항의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측은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법률에 의해 규범화되는 것으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제한해야 하며, 하위 법규인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는 입장으로 개정 조례안의 정당성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전병식 회장은 29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서울시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생각이다.

서울교총 측은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히 하고 있고 ▷모든 관련법이 교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감 후보 자격을 ‘정당원이 아닌 자’로 제한하고 있는 점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표기를 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교육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나아가 서울교총은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운위 위원 자격에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를 배제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2013년 국회에서 발의된 적 있으나,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박호철 서울교총 대변인은 “과거 관련한 입법 발의가 있었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한국교총과 공조해 다시금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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