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故장자연 성추행 피해’ 목격자 “검찰, 가해자 말만 들었다”
-“‘라인이 이뻐야 된다’ 성희롱 발언…제지하는 사람도 없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를 받는 언론인 출신 A씨를 26일 재판에 넘긴 가운데, 해당 사건의 목격자가 등장했다.

28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장 씨와 같은 소속사에 속해있던 배우 윤모씨와의 인터뷰가 방영됐다. 윤씨는 검찰 조사 당시 겪었던 일과 용기를 내 나서게 된 이유 등을 밝혔다.


윤씨는 A씨와 기업인들이 있었던 술자리에 대해 “가지 않을 수 없었던 분위기나 강압적,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다”고 회상하며 “강압적이었고 언니(장 씨)가 일어섰는데 다시 (강제로) 앉게 되는 상황이 2~3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 와중에서 만져서는 안 될 부위도 만지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윤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저랑 자연 언니밖에 없는데, 그분들께서 입을 맞추면 제가 하는 말은 당연히 신빙성이 없게 된다고 생각이 들게끔”이라고 전했다.

윤씨는 국민청원과 함께 재수사가 검토되면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언니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었다”며 “죄를 범하신 분들은 죗값을 치러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이제는 실현돼야(한다)”고 말했다.

장씨는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장씨가 성 접대 요구, 욕설 및 구타 등을 당해왔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드러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장씨 소속사 대표만이 처벌받았을 뿐 유력 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성남지청은 장씨를 직접 조사할 수 없었고, 리스트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폭행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