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사례를 보면 재난상황실 비상근무 대상자 중 근무지 이탈이 3건, 다른 사무실 근무(이석)가 1건, 미작동 재난영상 불량 CCTV 방치(1건), 침수된 도로 방치(1건), 침수우려 취약도로 미지정(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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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적된 7건에 대해 해당 시에 시정조치와 관련자 문책을 요청할 방침이다.
안전감찰팀은 호우특보가 발효될 시 하천변 둔치 공용주차장 미이동 차량 견인에 따른 이의제기가 계속됨에 따라 주차된 차량을 1시간 내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주차장 이용 규약을 제정하는 등 재난안전대책과 관련된 6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정훈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안전관리실장은 “불시 안전감찰을 계속해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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