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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대체복무제 검토 착수…현역보다 긴 ‘3년 복무’될 듯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국방부가 병역의무를 대신할 ‘대체복무안’을 마련해야 할 처지가 됐다.

2013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입영 및 집총 거부자는 2756명이며 이 가운데 1776명은 징역형, 4명은 집행유예, 966명은 재판 계류 중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6.25전쟁 제68주년인 25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방부는 지금까지 병역의무 대신 대체복무를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대체복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국방부가 검토 중인 대체복무제는 병역의무보다 긴 약 3년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헌재 결정 직후 기자들에게 “헌재 결정 관련, 국방부는 그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국방부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가 빠른 시일 내에 대체복무 방안을 내놓기로 함에 따라 대체복무안의 윤곽은 곧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병역법 제5조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 조항을 내년 말(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2009년 양심적, 종교적 신념에 의한 입영 거부자란 용어 대신 ‘입영 및 집총거부자’로 부르기로 공식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국방부가 대체복무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현재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기준은 현역병 등과 병역 이행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것,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보다 고난도 업무일 것, 현역병보다 길게 복무할 것 등으로 알려졌다.

외부 생활과 차단된 전후방에서 각종 위험을 극복하며 군 훈련을 소화하고 각종 작전에 투입되는 현역병보다 복무 기간이 더 길고 고난도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형평성이 갖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군은 이와 함께 현재 대체복무제와 유사하게 여겨지는 사회복무제도의 복무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병 복무 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이고,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 병역특례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은 34개월(현역대상) 및 26개월(보충역 대상) 등이다.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 등은 3년이다.

군은 이런 실태를 고려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 기간도 3년 정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복무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 보다 정교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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