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정원 특활비 수수’혐의 김진모, 집행유예 선고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제공=연합뉴스]
- 횡령 혐의 인정…뇌물은 무죄
- 장석명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영훈)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요청에 따라 특활비가 국정원 예산에서 집행됐다”며 “(특활비) 전달받을 장소를 합의하고 은밀하게 (돈을) 전달받은 것에 비춰보면 횡령 범죄에 직접 가담해 목적을 이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뇌물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특활비 지원 요청을) 거절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검사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횡령 범죄를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해 횡령금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의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9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으로부터 특활비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을 입막음하는 데 쓰였다.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 예산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 전 비서관은 재판 과정에서 사적인 용도로 자금을 쓴 게 아니라서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장물운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석명(55)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에게서 받은 5000만원을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건네며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kwat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