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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거부 심판일’ 헌재 앞 찬ㆍ반집회…“형평성 큰 문제” vs “처벌 안돼”
헌재앞에서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 언급된 헌재앞 스케치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측 ‘형평성 어긋난다’ 주장
-찬성 측은 ‘다양한 사례 제시’…더많은 변화 촉구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ㆍ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28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양측이 날선 집회를 벌였다.

이날 헌재판결(오후 2시 시작)을 가운데 끼고 진행된 양측의 집회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이날 오후 2시께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단체 회원들이 가진 기자회견은 “특정 종교를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의 요지가 있다”며 미입대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병역법 88조 1항(소집불응시 3년이하 징역)에 대해 합헌 입장을 강조하는 성격으로 진행됐다.

이들 단체 회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 ‘정상적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 ‘종교간 갈등 유발 및 병역거부 확산 우려’ 등을 주장하며 병역 소집 블응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조사에서 국민 58.3%가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연사로 나선 김영길 바른군인권센터 대표는 “(일부 종교 신자들이) 평화를 원한다면 집총을 거부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헌재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각각 제출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1(각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지만, 대체복무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대체복무의 필요성이 제외된 같은법 5조에 대해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 판결이 나온 오후 3시께 민변 등 진보단체 회원들이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중인 모습.

이후 오후 3시께 국제엠네스티,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들의 기자회견에서는 헌재 판결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겼다.

기자회견에서 연사로 나선 임재석 민변 변호사는 “향후 대체복무제가 도입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 됐다”면서 “이미 감옥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면복권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께 나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변호사 출신)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특정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변호사시절) 사건을 수임했을 때 천주교와 불교 신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담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위헌 소헌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도 집회에 참여했다. 홍 간사는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이번에 던진 것”이라며 “앞선 처벌자나 재판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무죄 선고나 빠른 대체복무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이날 이같은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회적으로 향후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국방부가 나섰다. 이날 국방부는 메시지를 통해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국방부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대체 복무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같은 사회제도적 변화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 단체간의 집회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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