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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특허, ‘PCT 협력심사’면 OK
-한국ㆍ미국ㆍ일본ㆍ유럽ㆍ중국 특허청 등 IP5가 공동 수행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우리기업의 강한 국제특허 확보를 지원키 위해 PCT 출원의 국제조사를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의 선진 5개 특허청(IP5)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PCT CS&E(Collaborative Search and Examination; 협력심사)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1984년 가입)는 단 1회의 출원으로 해외 152개국에서도 손쉬운 출원을 할 수 있다.

PCT 협력심사를 통해 해외 다출원 국내 기업은 자신의 PCT 국제출원에 대해 각 국에서 이른 시기에 특허 가능 여부를 예측하고, 동일한 심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PCT 협력심사는 특허청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기존의 국제조사 서비스와는 달리, 한국 특허청이 다른 IP5 특허청들과 공동으로 국제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제공함으로 출원인은 높은 품질의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고, 해당 PCT 출원이 각 국에 진입해 그 특허여부를 결정하는 단계가 되면, 각국 특허청은 국제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예상이다.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PCT 협력심사의 시행이 국내 기업의 강한 해외 특허권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향후 특허청은 첨예화되는 국제 경쟁 속에서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돕기 위한 맞춤형 국제 특허심사협력 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PCT 협력심사와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일한 발명을 두 나라에 출원한 경우 두 나라 심사관이 선행기술검색결과를 공유하고 심사하는 특허공동심사(CSP)사업도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 특허공동심사사업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시행 중으로, 출원인에게 일관된 심사결과를 확보해 주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6월 12일 미국에서 열린 한ㆍ미 특허청장 회담에서 동사업의 확대를 합의한 바 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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