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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통제 미숙해 사고…경찰 책임”
항소 기각 ‘국가 배상’ 결론.

국토순례 행렬을 위해 교통통제에 나섰던 경찰이 안전조치를 미숙하게 해 지나가던 30대 가장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경찰은 미성년 유족들을 상대로 돈을 줄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경찰의 교통 통제 미숙으로 숨졌던 최모(당시 37) 씨의 자녀들은 지난달 국가와 국토순례 주최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승소해 1억900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숨진 최 씨는 지난 2016년 7월 오토바이를 타고 강원 평창군 뱃재 정상 부근을 통과하고 있었다. 당시 2차선 도로는 ‘대한민국 희망원정대’라는 국토순례행사가 진행돼 모든 차로가 통제된 상황이었다.

오르막이 끝나고 내리막이 시작되는 지점은 순례 행렬로 통제돼 막혔고, 최 씨는 내리막 시작 지점에서 경찰 통제로 멈춰 있던 냉동트럭의 뒷부분에 부딪혀 숨졌다. 당시 도로에는 강원 평창경찰서 소속 순찰차량이 행렬 통제를 위해 출동해 있었지만, 행렬 후미에서 도로 통제 상황을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최 씨가 숨지자 자녀들은 국가에 “경찰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은 경찰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발생방지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최 씨의 세 자녀에게는 각각 4000여만원, 최 씨의 부인에게는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1심 판결을 받아든 경찰과 재단 측이 항소하면서 유족은 최근까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다시 소송전을 치러야 했다. 항소 측은 “숨진 최 씨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현장 경찰관의 안전조치 미조치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31합의부(부장 오석준)는 1심 판결을 인용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내리막길 시작 지점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한 상황에서 표지판이나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직무집행으로 위법하다”며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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