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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 입ㆍ출국 등 국제범죄 저지른 900여명 검거

-경찰청, 국제범죄 집중단속 결과 발표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불법 입ㆍ출국을 하거나 마약을 밀반입하는 등 국제범죄를 저지른 9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2일부터 100일간 불법 입ㆍ출국, 국제사기, 마약 밀반입 등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87건을 적발해 86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주요 대상은 ▷불법 입ㆍ출국(허위초청ㆍ서류위변조ㆍ밀입국 등) ▷외국인 대포물건 ▷마약 밀반입 ▷국제사기 ▷해외 성매매 등이었다.

집중단속 결과 불법 입ㆍ출국이 49%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대포물건 18.8%, 마약 밀반입 등이 13.2%로 그 뒤를 이었다. 국제사기와 해외 성매매는 각각 9.2%, 7.4%를 차지했다.

피의자 국적별로는 외국인은 50.5%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49.5%는 모두 내국인이었는데 이 가운데 4.7%는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이었다. 내국인은 불법 입ㆍ출국 등 알선책이 주를 이뤘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27%, 일용직 등 근로자가 26.1%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식당ㆍ주점 등 자영업이 17.6%, 마사지사 등 서비스업이 11.8%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불법 입ㆍ출국 사례의 경우 중국 현지 알선책과 공모해 중국인들을 제주도로 무사증 입국시킨 후 화물선을 이용해 전남 여수 등지로 무단이탈시킨 중국인 알선책 및 내국인 운반책 등이 붙잡혔다. 베트남과 UAE 등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불법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모집한 후 수입상으로 위장시켜 국내로 허위 초청한 알선책 등도 대거 검거했다. 파룬궁 등 정치적 박해를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ㆍ변조해 법무부에 제출하는 등 허위로 난민자격을 취득하도록 알선한 알선책 등도 붙잡혔다.

외국인 대포물건 사례의 경우 명의이전 되지 않거나 말소된 차량을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외국인이 대포차량을 무면허ㆍ무보험 상태로 불법운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유학생이나 노숙인 등으로부터 금융계좌를 대량구입 후 자금을 세탁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화금융사기·ㆍ카드사기 등 국제범죄에 이용하는 대포물건 알선책 등을 검거하기도 했다.

해외 성매매도 적발됐는데 국내 인터넷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후 미국, 일본, 호주 등으로 송출해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피의자와, 해외관광을 빙자해 동남아 등으로 원정 성매매를 간 이들도 대거 붙잡혔다.

국내 고려청자와 고서적 등 문화재를 국제택배로 밀반출하거나 공항이나 만을 통해 일본 등으로 밀반출한 피의자들도 붙잡혔다. 이미 반출된 문화재 48점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해 국가에 귀속시켰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법무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불법 입ㆍ출국 알선책 등을 중점적으로 검거해 출입국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생활 안전 확보에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테러 및 외국인 강력범죄 등 치안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국민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입ㆍ출국 사범 등 국제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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