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업종도 11시간 휴식 보장
하루 8시간 이상땐 연장근로
주 3회 하루 15시간은 위법
청소년 근로자는 ‘주 35시간’
‘300인이상 병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도 주52시간 시행 대상인가?’
정답은 ‘NO’다. 300인이상 사업체의 사무직 직원은 오는 7월 실시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병원 등이 포함된 보건업은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서 제외됐다. 특례업종은 사업체 단위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개 산업체별로 협의가 이뤄진다. 여기서 ‘사무직에 예외’를 둘 수는 있지만, 이는 특별한 경우로 평가된다.
한 사업체가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서 벗어날 경우, 여기 포함된 사무직들도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업종을 기존 26개에서 5개로 줄였는데, 운송업(육상ㆍ수상ㆍ항공ㆍ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과 보건업의 경우는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례업종 자체가 ‘사업’을 통해 지정이 되고 있고, 근로자 직무별로 적용여부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작을 앞두고 산업 전반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노동계는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내가 안됐다는 것이다. 사업 시행에 상당한 잡음이 따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월ㆍ수ㆍ금’ 격일 근무자는 주 36시간 근무(?)=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실근로시간을 기준, 1일 8시간을 넘는 근무를 ‘연장근로’로 간주하고 있다. 연장근로는 주당 12시간까지 가능하다.
월수금 격일로 주 3회 일하는 근로자 A씨가 현재 하루에 15시간(1주 4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다면 기본 8시간에 추가 7시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A씨의 근무패턴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무시간은 45시간이지만 추가근무시간이 21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격일근무자는 주 36시간의 노동만 가능해지는 셈이다. 24시간 맞교대근무가 아닌 보안업체 직원이나, 격일근무 ITㆍ서버업체 근무자들이 여기 해당된다. 이외에도 기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으로 뚜렷하게 정해져 이를 넘어서면 위법으로 간주된다.
▶특례 적용업체라도 무조건 11시간 휴식=이번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르지 않는 위 5개 특례 업종의 경우에도 오는 9월부터는 ‘연속 휴식시간 부여’의 조항이 추가된다. 운송업ㆍ보건업 노동자들이 근로가 끝난 뒤 11시간 씩의 연속적인 휴식시간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장시간 근로에 시달려온 운송업체 기사나, 병원 레지던트ㆍ간호직 근무자들에게 혜택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일 종료’에 대한 개선이 미흡하다. 현행법은 1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넘어가 이어지더라도, 다음 근무 개시까지는 해당근무를 ‘연장근로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24시간을 일하고 이어서 12시간을 근무해 36시간을 근무하더라도 하루치 근로로 보게 된다. 연장근로제도를 악용하게되면, 특례업종 종사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근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청소년(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주 35시간 근무= 이번 법개정을 통해 만 18세미만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현행 46시간(주 40시간, 연장 6시간)에서 40시간(주 35시간, 연장 5시간)으로 단축됐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른 내용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근로시간을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용주와 근로자간의 협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의 추가근무가 가능하다.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무시간은 주 52시간이 아니다.
위 사항들과 같이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는 다양한 예외현상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업체의 경우, 가까운 법률전문가나 인근 지방노동청 등을 통해 법률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경서 한국인사법인 노무사는 “똑같은 사무직 직원이어도, 재직하는 회사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