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 측이 밝힌 유의 사항에 따르면 예약 당첨된 국립자연휴양림 숙박 및 야영시설물에 대한 양도·양수·교환·매매는 할 수 없다. 만약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 위약금 적용후 예약이 취소된다. 또한 웹회원 자격을 정지해 1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경범죄 적용 대상이 된다. 해당 내용을 자유게시판 또는 이용후기란을 통해 작성할 경우에도 임의 삭제된다.
국립자연휴양림 모습. [사진=연합뉴스] |
입실시 신분증으로 예약자와 입실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하며 만일 본인이 아닐 경우 입실이 불가능 하다.
다만 예약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는 시설을 대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국립자연휴양림 선착순 예약 가능기간은 내달 25일부터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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