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15일 A씨를 성폭력범죄 특별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2016년과 2017년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인 남자 제자 2명을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다.
이러한 혐의 사실은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로 진학한 뒤 학교 상담 시간에 해당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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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 학생들과 피의자 A씨를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사건 현장과 주변인 탐문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한 뒤 A씨를 소환조사한 끝에 구속했다.
현재 A씨는 “제자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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