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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중기획 - 작은배려,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 환풍구에 버려진 양심…일회용 커피컵·꽁초 ‘쓰레기 천지’
종량제봉투 안쓰고 무단투기도
“시민들 의식 바꿔야…자발적 협조”

지난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전날 젊은층의 ‘불타는 금요일’의 흔적이라도 보여주듯 역 주변엔 일회용 커피컵과 담배 꽁초 등의 쓰레기가 가득했다. 특히 인근의 대형 환풍구 위에는 온갖 플라스틱병부터 종이쓰레기까지 널브러져 있어 쓰레기통과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안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환풍구 주위에 플라스틱 벽이 설치됐는데 이를 시민들이 쓰레기통으로 악용한 것이다. 플라스틱 벽엔 불법 그래피티까지 그려져 있었다.

환풍구 근처를 지나가던 주부 신은숙(55ㆍ여) 씨는 “이 곳을 매번 오갈 때마다 환풍구 위에 쓰레기가 널려 있다”며 “쓰레기통에 버리면 될 것을 왜 환풍구에 버리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끌끌 찼다.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환풍구에 쓰레기가 버려진 모습(왼쪽 사진).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 주택가 골목에 무단투기된 생활 쓰레기.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환풍구에 쓰레기가 버려진 모습(왼쪽 사진).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 주택가 골목에 무단투기된 생활 쓰레기.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행동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늦은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주택 지역 골목엔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들이 가득했다. 대부분 일반 비닐봉지에 담긴 생활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극히 일부였다. 전봇대 옆에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라는 경고문을 무색하게 할 정도였다.

현행법상 종량제 봉투 없이 버려진 쓰레기는 불법으로 생활쓰레기를 비닐봉지 등에 담아 버리면 건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버릴 경우 50만원이 부과된다. 담배꽁초나 휴지를 투기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쓰레기 무단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일반 비닐봉투에 생활 쓰레기를 넣은 채 버린 자취생 정모(29) 씨는 “초저녁에 전봇대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당일 쓰레기 수거차가 다 가져가니 특별히 종량제를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CCTV 단속을 한다는 경고문을 보기도 했지만 실제로 무단투기를 하다 잡힌 경우는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를 매긴 건수는 11만8200여 건으로 전년보다 8000여 건이 늘었다.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2만74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로구가 1만4500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올해 1분기 동안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접수된 현장 민원인 730건 가운데 쓰레기 무단투기가 62%를 차지하기도 했다.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일부 오피스텔 건물주들이 직접 나서 입주민들의 행동개선을 요구하기도 한다.

인근의 오피스텔 건물을 운영 중인 건물주 김모(75ㆍ여) 씨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라고 건물 내부에 경고문을 붙이고 입주자들에게 부탁하고 있지만 대부분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답답해 했다.

자치구들도 방범용 CCTV를 이용해 정기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없인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이 힘들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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