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이 씨와 이 씨의 변호인은 “대마 밀수와 관련해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했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약류를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이찬호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 씨는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달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씨 측 변호인은 두 차례의 밀수입 혐의 중 한 차례는 친한 네덜란드인 친구에게 그 여동생이 보내달라고 한 것이라며 밀수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씨도 “우편물이 왔을 때는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몰랐다”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냈다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한 종합편성채널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세를 떨친 이찬호 셰프는 2002년 고등학교를 졸업 후 호주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요리에 흥미를 느꼈다. 이후 정통 프렌치 요리를 배우기 위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이찬호는 그곳에서 1년가량 미슐랭 별 2개를 받은 레스토랑에서 파트 장으로 일을 한 후 2009년 귀국해 호텔과 유명 레스토랑 등에서 일을 했다.
방송인 김새롬과 결혼한 이 셰프는 결혼 1년4개월 만에 이혼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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