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7시20분께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 A 씨는 “우리나라에 당이 2개밖에 없느냐”며 비례대표 투표용지 2장을 찢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조사중이다.
오전 8시2분께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는 70대 남성 B 씨가 ‘투표용지에 누군가 도장을 찍어뒀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확인해보니 투표용지에 미리 도장이 찍힌 사실은 없었다. 이에 B 씨가 기표하다가 실수한 것으로 보고 무효 처리한 뒤 B 씨를 귀가하도록 했다.
오전 8시21분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70대 남성 C 씨가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찍혀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선관위는 C 씨가 투표용지에 찍힌 선관위 관인을 QR코드로 잘못 보고 항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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