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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5급상당 임기제’는 변리사 1차시험 면제대상 아니다”
-“법문대로 5급이상 공무원만 포함이 맞아”



[헤럴드경제]변리사 1차 시험을 면제받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는 5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허청 전문임기제 공무원 강모씨 등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리사 2차 시험 응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무원 임용규칙상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인 강씨 등은 5급 상당으로 규정돼 있다. 또 변리사법에서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차 시험 전 과목을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5년 이상 특허업무를 수행한 강씨 등은 지난 2016년 제54회 변리사 시험에 1차 시험 면제자 자격으로 응시했으나 ‘경력 미충족자’로 분류돼 시험에 응시할수 없었다. 이에따라 이들은 변리사 시험을 위탁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리사법의 면제대상 규정과 같은 명백한 특혜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맞는다”며 “5급 이상 공무원에 ‘5급 상당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의 일부 조항에서 5급 이상 공무원에 ‘5급 상당’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는 별도 언급이 있는 점, 특허법 시행령에서도 심사관의 자격에 대해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별도로 규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특허청 5급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만큼 변리사 1차 시험에서 검증하려 하는 기본적 소양은 갖췄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일반직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근무의욕 고취라는 1차 시험 면제제도의 목적 측면에서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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