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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불법 정치자금’ 혐의 현경대 전의원 무죄 확정
-19대 총선 직전 금품수수 혐의…법원 “받을 이유 없어”



[헤럴드경제]19대 총선 직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경대(79)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씨는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9일 사업가 황모씨의 지시를 받은 조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중간 전달자인 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배달 사고’ 가능성이 있다며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현씨의 후원회는 모금 한도를 모두 채워 선거자금이 부족하지 않았고, 현씨 입장에서도 친밀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 금품을 받을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현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로 지지모임인 이른바 ‘7인회’ 구성원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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