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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투표로또’ 참여 방법은…투표 인증샷 찍어 올리면 최대 500만 원 ‘행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권자들의 투표 독려를 위해 지난 대선 때 등장한 ‘국민투표로또’가 6·13지방선거에도 등장, 또 한 차례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후원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국민투표로또’는 운영비를 제외한 후원금 전액을 당첨금으로 사용한다. 1, 2, 3등에게 각각 후원금의 50%(최대 500만원), 20%(최대 200만원), 10%(최대 100원)이 주어진다.

참가 방법도 간단하다. 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에 접속, 카카오톡 계정으로로그인후 투표 인증사진과 연락처를 올리면 된다. 사전투표가 실시됐던 지난 9일(오후 4시 기준) 참가자는 4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인 13일 오전 전북 전주 문학초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투표로또 측은 응모자가 사진을 1:1비율로 맞춰 게시해주면 서버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요청을 덧붙이고 있다.

단, 선거와 관련 없는 사진이나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진, 중복되는 사진 등을 첨부할 경우 당첨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투표로또 2018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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