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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노예관계’ 여중생은 목숨 끊었는데…성적 학대 20대 감형 왜?
-항소심서 징역 5년→4년6개월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주종 관계’를 맺은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를 본 여중생은 지난해 8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 남성을 고소한 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건물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사진=연합뉴스CG]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주인-노예’ 관계를 맺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의 친구에게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신체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하고 있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B양에게 신체 사진 등을 찍어 보내도록 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C씨에 대해서도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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