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2년 만에 1심 판결난 ‘구의역 사고’…용역업체ㆍ서울메트로 간부 무더기 유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재판에 넘겨진 9명 중 7명 ‘유죄’
-‘나홀로 작업’ 방치한 ‘은성PSD’ 대표는 ‘집행유예 2년’
-‘용억업체 인력난 방치’ 혐의 서울메트로 간부 2명은 ‘무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2016년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도중 전동차에 19세 직원이 숨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1심 판결이 사고 2년 만에 이뤄졌다. 법원은 기소된 서울메트로 간부들과 용역업체 대표 등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용역업체 ‘은성PSD’ 대표 이모(6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원(54) 전 서울메트로 대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기소된 관련자 9명 중 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에 열린 선고심에서 “연이은 지하철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했다”며 “시민이 익숙하게 이용하는 공간에서 이런 인명사고가 재발해 우리 사회에도 큰 충격을 줬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책임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고 당시 역을 지키고 있던 역무원들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고 당시 구의역 역무실에 있으며 규정을 위반하고 1인 작업을 방치해 김모(당시 19세) 군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은 구의역 부역장과 과장에 대해 재판부는 “작업신청일지 작성을 요구하지 않아 유죄가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 등 당시 서울메트로 간부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비원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안전교육 등을 미실시하고 2인 1조로 작업하는지를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용역업체의 부실한 인력충원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기술본부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로 숨진 김 군은 지난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홀로 점검을 하다 승강장에 진입한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작업은 2인 1조로 반드시 진행돼야 했지만, 당시 용역업체였던 은성PSD는 사실상 1인 작업이 이뤄질 수밖에 없도록 수리작업반을 편성ㆍ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며 재판에 넘겨졌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