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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인턴에 취업 사기까지취준생 두번 울리는 취업난
취업미끼로 영업 강요·물품 강매
“속았더라도 범행가담땐 형사처벌”


취업준비생 황모(26) 씨는 지난해 학교 게시판에 붙어 있는 ‘금융 전문 인턴’ 모집 공고에 지원했다. 인턴 합격자에게는 금융전문가 교육을 진행하고 정규직 전환도 시켜주겠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황 씨도 인턴 경험을 쌓고자 필기시험과 면접을 치른 끝에 합격했다.

그러나 막상 인턴이 시작되자 회사의 태도는 돌변했다. 일주일간 기본적인 교육이 끝나자 인턴 사원들에게 곧장 보험영업을 강요한 것이다. 실적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6개월 인턴 기간 동안 20여 명의 대학생이 보험 영업을 했지만, 결국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없었다.

황 씨는 “인턴이라는 제도가 회사 영업 도구로밖에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처음에는 취업 사기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회사도 사정이 비슷하다는 주변 말을 듣고 체념했다”고 말했다.

경기 불황과 취업난이 맞물려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절박해진 취업 준비생들을 이용하는 취업 사기가 극성이다. 인턴들에게 영업 경쟁을 시키는 경우부터 인출 사기 등에 휘말려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취준생 김모(24) 씨도 취업 사기 경험 탓에 아직도 정식적 피해 호소하고 있다.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김 씨에게 한 운송회사가 접근했다. “대형 운전면허가 있으면 택배기사로 정식 채용하겠다”고 접근한 업체는 김 씨에게 취업을 권유했다. 김 씨도 월 5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업체 말에 무작정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체는 출근 첫날부터 차량 구입 명목으로 오히려 돈을 요구했다. 기사로 일하려면 택배 차량을 직접 사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중에서야 취업 사기임을 알았지만, 김 씨는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이미 500여만원을 쓴 상태였다.

최근에는 취업 사기를 넘어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취준생도 늘었다.

구인ㆍ구직 사이트에는 ‘인출 심부름 모집합니다’란 제목의 보이스피싱 인출책 모집 공고가 버젓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많게는 수백만원을 지급한다는 고수익의 유혹에 잘못 지원했다 형사처벌을 받는 취준생도 상당수다. 지난달에는 고수입 아르바이트 광고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출한 돈을 송금하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지난 4월에는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대포 카드 20여장을 운반한 대학생 A(20) 씨 등 3명이 부산에서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 역시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직 사이트를 중심으로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 아이디와 함께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인출 등 범죄와 연루돼 있다”며 “취업이 절박한 상황 탓에 유혹을 당했다 하더라도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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