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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운전자 고의 추돌ㆍ역주행 ‘아찔’…“음주운전 처벌 강화 절실”
-연속 추돌한 만취 트럭부터 역추행 만취 차량까지
-사망자만 매년 400여 명…“초범자 강력 처벌해야”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만취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7시 55분께 부산 동래구 미남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1t 포터 트럭이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수차례 추돌했다. 피해 차량 운전자가 내려 가해 운전자에게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자 가해자는 차량을 후진하고 다시 들이박기를 반복한 것. 당시 피해 차량에는 차주의 아내와 만 1세 등 영유아 2명이 타고 있었다.

마침 근처에 있던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했지만 음주 운전자는 피해 차량 남성을 사이드미러에 매단 채 그대로 도주했다. 음주 운전자는 다른 차와 2차 사고를 내고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 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06%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만취운전으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에서 외제차를 몰던 노모(27)씨가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것.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김모(38)씨가 숨졌고, 택시기사는 가슴과 팔 골절, 장 부위 파열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노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노 씨는 사고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취운전 사고로 억울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엔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한 청원자는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행위”라며 강력 처벌을 요구했고 또 다른 청원자는 “상습음주운전자에게 특수전자발찌 채우고 도로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자동인식되게 해달라”고도 청원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는 439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0%를 웃돌았다.특히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재범률은 2016년 45.1%로 4년새 3.2%포인트 증가했다.

현재 경찰은 세 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자에 대해선 운전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 아웃’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의 경우 상습성이 잦은 만큼 초범자에 대해서 강력해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음주운전자는 상습적인 경향이 많아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기 단속에 걸리거나 사고 내는 경우 거의 없고 대부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들이 많다”며 “애초 음주운전 초범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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