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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1심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은 책임 없어”
-당시 기동단장ㆍ현장 살수요원은 모두 “책임 있다”…유죄 판결
-검찰, “형식 논리에 치우친 판결 납득할 수 없어” 항소 의사 밝혀


[헤럴드경제]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청장과 달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윤균 당시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에게는 지휘 책임을 물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현장에서 물대포를 쏜 한모 경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 경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백 씨 향해 물대포를 직사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 전 단장에게 살수차 운용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고, 현장에서 살수 요원으로 물대포를 쏜 한모 경장 등에게는 운용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의 업무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신 전 단장에게는 책임이 있지만, 구 전 청장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현장 지휘관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한다”며 “현장 지휘관이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길 가능성이 명백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만 구체적인 지휘·감독 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반대로 신 총경에 대해서는 “살수의 개시와 범위 등을 지시·승인하면서 과잉 살수를 하면 중단토록 하고 부상자가 발생하면 구호할 의무가 있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장 살수요원들의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물줄기가 가슴 아래로 향하도록 정밀한 살수가 어려운 면은 있지만, 적어도 특정인을 향한 살수에서는 위험이 커지는 만큼 가슴 위로 직접 향하지 않도록 세심히 조작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생명을 보호받아야 할 공권력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공권력에 경고하고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한다”고 밝혔다.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재판부 판단에 “구 전 청장이 시위 현장에 없어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형식 논리에 치우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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