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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트위터 팔로워 차단불가’ 불복…美법무부 항소
“수정헌법 1조 명시…표현의 자유 침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 상에서 특정인을 차단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미 연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4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미 뉴욕연방법원의 ‘대통령 트위터’ 판결과 관련해 이 같은 대응책을 내놨다. 

[사진=AP 연합뉴스]

앞서 나오미 라이스 버치월드 판사는 지난달 23일 트위터 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차단당한 7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 관리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의견들은 공공의 장”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따르는 일부 이용자의 접근을 막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7명을 변호하는 자밀 재퍼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이 (판결에 따라) 이날 7명에 대한 차단을 해제했다”면서 “백악관이 차단을 해제한 것은 만족스럽지만, 연방법원의 사려 깊은 판결에 항소하려고 한다는 점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 국가 정책, 자신의 생각 등을 트위터로 전하는 ‘트위터 마니아’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트윗을 보냈다가 차단된 컬럼비아대 ‘제1수정헌법 기사 연구소’ 등 이용자들은 “관점에 근거한 트위터 차단은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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