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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용산 붕괴 상가 건물주 3시간 조사…건물관리 등 집중조사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갑자기 붕괴한 서울 용산구 4층짜리 상가의 건물주가 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건물주 고모(64ㆍ여) 씨와 최모(65) 씨가 오전 10시부터 3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건물 소유관계와 전반적인 관리, 보수 및 재건축조합 관련 등을 중점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붕괴 원인 조사 결과 등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12시 35분께 4층짜리 상가건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붕괴해 거주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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