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건물주 고모(64ㆍ여) 씨와 최모(65) 씨가 오전 10시부터 3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건물 소유관계와 전반적인 관리, 보수 및 재건축조합 관련 등을 중점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붕괴 원인 조사 결과 등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12시 35분께 4층짜리 상가건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붕괴해 거주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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