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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커플엔 웨딩케이크 못 줘”…제과점 주인, 美대법원서 ‘제한적 승소’
종교적 권리 vs. 성 소수자의 권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미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동성 커플 웨딩케이크 제작 사건’과 관련해 일단 제과점 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워싱턴포스트(WP),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콜로라도 시민권 위원회가 제과점 주인 잭 필립스의 종교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인 필립스가 지난 2012년 동성 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사실이 차별을 금지한 콜로라도주 법을 어긴 것이라는 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는 종교적 자유가 차별금지법 아래 동성 부부에 대한 보호에 우선할 수 없다는 1심 법원과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이런 판결에는 연방대법관 9명 중 7명이 찬성했다.

연방대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콜로라도 시민권 위원회가 필립스의 법 위반 결정을 내릴 당시 종교적 권리에 대한 “용인할 수 없는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회에 소속된 한 위원이 “노예제든 홀로코스트든 역사를 통해 보면 종교적 자유와 종교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됐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연방대법원은 그러면서도 성 소수자의 권리도 강조했다.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은 “동성애자나 동성애 커플은 사회적으로 버림받거나 존엄이나 가치 측면에서 열등하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종교적 이유가 ‘반 차별’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은 유보했다. 또 케이크 제작이 수정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 행위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지 않았다.

필립스의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가 종교적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했다. 반면 동성커플 지지자들은 “동성애 권리의 중요성을 수용하고 대중을 상대로 한 영업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걸 명확히 했다”고 봤다.

FT는 미국에서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꽃집, 사진관 등도 비슷한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이번 판결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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