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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북, 애플 등과 10년간 사용자정보 공유”
NYT “제조업체에 정보 접근권 줘”
사용자 동의없이 파트너사에 제공
사생활 보호침해·FTC 합의 위반시
상당 수준의 벌금·제재 가능 전망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이 지난 10년간 최소 60개 스마트폰ㆍ태블릿PC 제조업체들과 사용자 정보를 공유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상당한 수준의 벌금을 물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애플, 삼성,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기 제조업체들에 사용자와 페이스북 친구들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NYT는 전날 회사 관계자의 증언과 자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페이스북이 10년간 최소 60개 기기 제조업체들과 사용자 정보를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전했다.

일부 기기 제조업체는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학력, 직장, 종교, 정치적 성향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또 페이스북에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지 않은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생활 보호 침해뿐만 아니라 2011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타결한 개인정보 보호 합의를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주도록 한 규정에 동의했다.

이런 의혹은 페이스북의 사용자 정보가 영국의 한 데이터 회사를 거쳐 2016년 미 대선에 사용된 사건이 밝혀진 직후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5월 미국, 유럽 의회에 출석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리차드 블루멘털(코네티컷ㆍ민주) 상원의원은 WP에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공유의 정도, 범위, 규모 등과 관련해 미국인들에게 투명하게 다가가는 데 실패했다”며 “비밀 협정(파트너십)은 페이스북이 내놓은 증언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했다.

벌금 및 제재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 데이비드 블라덱 미 FTC 전 소비자보호원 국장은 “권한 없는 개인정보 공유가 계속 발견되면 FTC는 페이스북에 더 많은 민사 처벌을 가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제3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벌금, 감시 강화 등 추가적인 조치가 따라올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기기 제조업체를 ‘서비스 제공업체’로 보고 제3자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서로 다른 기기나 운영체계(OS)에서 페이스북이 잘 구동되게 하려면 이들과의 파트너십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블라덱 전 국장은 “페이스북은 정보 공유를 위해 어떻게 동의를 얻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페이스북은 기기 제조업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 합의에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이번 논란에 대해 지난 4월 22개 기기 제조업체와 맺은 파트너십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파트너십을 맺었던 업체의 전체 목록을 공개하는 것은 거부한 상태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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