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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요구한 여친 살해한 30대…구속영장 신청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헤어지자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살해 후 도망쳤다가 이틀만에 다시 현장을 찾아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혔다.

5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강모(32)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원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도망갔다가 이틀 뒤인 3일 다시 현장을 찾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수 의사를 밝혔다. 강 씨는 곧장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모바일 메신저를 하는 것을 보고 다투다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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