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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촬영물ㆍ아동음란물 유포ㆍ소지행위 집중단속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불법촬영물 등 악성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경찰이 불법촬영물 유포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8월 24일까지 3개월간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및 경찰서 사이버팀 수사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촬영물 공급자 및 아동음란물 소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방위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음란사이트, 인터넷 개인방송업체, SNS 계정 등 불법촬영물 주요 공급망과 재유포 사범들이다. 아동음란물에 대해선 공급자뿐만 아니라 판매 및 배포하거나 소지한 자들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또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 접수 및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사건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발언을 하거나,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에 유의해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촬영물 등 게시물은 증거자료 확보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에 삭제 및 차단 심의를 요청하여 재유포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가 전문적인 상담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연계할 예정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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