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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5년 논산훈련소서 사망한 훈련병, 50년만에 순직 인정…권익위, 軍에 시정권고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복무 중 사망했으나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90명이 순직자로 새롭게 인정됐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 원인이 규명됐으나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90명을 권익위 권고 및 국방부 재심사로 순직이 인정됐다고 4일 밝혔다.

순직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경우, 본인과 유가족 등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취해진다.

[사진=국방부 홈페이지]

국방부는 순직 요건에 해당되지만 유가족의 요청이 없어 순직 심사를 하지 못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순직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논산훈련소에서 구타로 사망한 동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고모씨가 지난 3월 제기한 민원에 대해 순직여부를 재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시정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씨 동생은 1965년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받던 중 선임하사가 신병들을 침상에 일렬로 세워놓고 가슴 등을 구타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당시 훈련소 측은 고씨 동생이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사건을 은폐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가 이런 사실을 확인했지만, 순직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

권익위는 군복무중 사망해 순직 인정 요건에 해당되지만 유족이 없거나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재심사를 신청하지 못한 사례를 전수조사해 순직여부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에서 사망원인이 규명됐지만, 심사요청이 없어 심사하지 못했던 91명 중 90명을 순직 인정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는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활동한 결과 393명 중 230명의 사망 원인을 진상 규명했다. 230명 중 139명은 순직 인정됐고 나머지 91명이 미심사 상태였다.

91명 중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1명은 범죄행위 가담 중 공모자의 수류탄 폭발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군의문사조사 및 제도개선추진단’ 설치 이후 지금까지 군의문사규명위에서 진상규명된 91명을 포함 197명을 심사해 미인수영현 30위를 포함, 194명을 전사와 순직으로 결정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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