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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2018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개별공시지가 전년比 5.6%↑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권한대행 박문규)는 2018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노원구 소재 2만94필지에 대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31일 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접수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이의신청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고 이해도를 높여 불필요한 이의신청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노원구 전경[제공=노원구]

올해 노원구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5.6% 상승했으며, 주요 상승 요인은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제고하기 위해 그 동안 실거래가 보다 낮게 평가돼왔던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상승시킨 요인으로 분석된다. 노원구의 최고지가는 상계동 727-2번지(신한은행)로 ㎡당 161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상계동 산1-1번지(수락산)로 ㎡당 1만300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7월2일까지 노원구부동산포털(http://land.nowon.kr) 팝업창을 클릭해 신청하거나 일사편리(https://kras.go.kr), 혹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토지에 대해서는 구에서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노원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기간 중 노원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은 전화 상담, 창구 운영, 현장예약 방문상담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의신청기간 중 평가사와 통화해 수시 상담하거나 14일과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차례에 걸쳐 부동산정보과에서 감정평가사와 상담이 가능하다.

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구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미리 예약접수를 받은 후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담해 준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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