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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70% “아파트 내 보행 위험”… “도로교통법 적용해야”
잇따르는 단지 내 교통 사고
도로교통법 적용 안돼 처벌 낮아
정부 “조속히 제도 정비할 것”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보행자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조사가 나왔다.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 적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지난 3월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6.8%가 ‘위험’이라 답했다. ‘매우 위험’이라 답한 이도 22.5%였다.


반면 ‘보통’이란 응답은 23%, ‘안전’과 ‘매우 안전’이라는 응답은 각각 7%와 0.7%에 그쳤다.

위험하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차량의 과속 주행(58.7%),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28.1%) 등을 꼽았다.

대부분 아파트의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유지로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처벌 등 법적 책임도 가볍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높지 않았다. 응답자의 36.8%가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단지 내 도로에서의 사고는 법적 책임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한 이도 49.8%였다.

다만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응답자의 57.5%는 찬성, 31.3%는 일부 찬성이었다. 찬성한 이유로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58.5%), ‘행정기관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23.5%), ‘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15.3%) 등이 꼽혔다.

단지 내 도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시 적정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50.4%)는 의견이 ‘12대 중과실만 적용해야 된다’(40.3%)는 의견보다 조금 더 많았다.

반면 응답자의 9.6%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반대했는데, ‘사적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한다’(43.3%), ‘범법자 양성이 우려된다’(31.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밖에 보행자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우수 의견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굴곡 도로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보호해야 된다’, ‘주민자치협의회 등에서 교통안전 홍보를 수시로 전파해야 된다’ 등이 뽑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청원에 따라,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당시 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영상브리핑을 통해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에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교통안전시설 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이 관계기관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하여,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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