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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경산 첨단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다음 달 7일자로 경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지역 0.69㎢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경산시 압량면 금구리, 현흥리 일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올 6월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지역이다.

경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15년 1월22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 지구 지자체 공모에 선정됐으며, 현재 공기업 예비타당성 검토가 진행중이다.

이곳은 거래동향 분석 결과, 허가구역 내 최근 3년 간 토지 거래건수가 29필지에 불과하며 대부분 실수요자(농지) 위주의 거래시장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구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의 실효성이 적고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경산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그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토지매매시 타 법률에 규정한 제한사항이 없으면 계약 전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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