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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ㆍ신보 기관장, 임기 만료ㆍ사퇴에도 ‘열일’...
곽범국 사장ㆍ황록 이사장
후임 선임시까지 정상업무
6.13 地選 이후 인선 될 듯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예금보험공사ㆍ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준정부기관장 인선이 늦어지는 가운데 임기가 만료된 곽범국 예보 사장과 사임표명을 한 황록 신보 이사장은 후임자를 기다리며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초과 임기에 대한 일 급여는 약 6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곽범국 예보 사장은 지난 26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회사에 정상출근해 업무를 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출근해 임무를 다하고 있으며 관계법상 후임자가 나오기 전까지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임기)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있다. 법에 따라 임기는 자동으로 지속 연장된다.

이에 따라 기관장 보수 역시 퇴직 시점까지 일할계산해 지급하도록 돼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예보 사장 연봉은 올해 2억502만원(기본급 예산)으로 책정돼있다. 업무 기간이 연장되면 월 단위로 급여를 먼저 받고 세부적으로 일수를 계산해 보수를 지급한다. 곽범국 사장은 매일 56만9500원을 받고 월 단위로 넘어갈 경우 매월 1709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추가로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도 기본연봉에 지급율을 반영해 나온 금액을 일할계산한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직위는 누군가에 의해서건 업무가 수행돼야 하기 때문에 인선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기관 예산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황록 신보 이사장 역시 지난 2월 초 사임 의사를 밝힌 뒤 3개월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보 이사장 연봉 기본급은 2억685만원으로 월 급여는 1724만원, 일일 57만4600원이다. 성과급 지급 방식 역시 동일하다.

신보 관계자는 “2월 초 사의 표명을 하면서 후임 이사장이 선임될때까지 경영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후임 기관장 선임은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6ㆍ13 지방선거 이후 인선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예보 사장은 통상적으로 임기 만료 1~2개월 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아직 임추위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만약 임추위를 구성하고 곽 사장이 2개월 가량 더 업무를 보게 된다면 약 34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신보 이사장 자리는 첫번째 공개모집이 실패로 돌아가고 지난달 재공모 절차에 들어가 후보들이 선임을 기다리고 있다. 신보는 후보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전히 금융위원장 제청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밖에 기술보증기금은 후임자를 찾지 못한채 수장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김규옥 기보 이사장은 지난달 개인사가 논란이 되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해임됐다. 해임시엔 퇴직금 삭감 등 불이익이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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