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11단독 김동희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18일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동네 후배와 술을 마시며 세월호 청문회 방송을 봤다.
“왜 대통령은 그때 머리 손질을 하느냐”라는 후배의 혼잣말에 발끈한 A씨가 “이 빨갱이 XX”라며 욕설을 한 뒤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후배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경기 수원역 맞이방에서 박근혜 탄핵 인용 선고 방송을 시청하던 한 시민이 탄핵에 반대하며 난동을 부려 철도경찰이 인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재판부는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부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때리지 못하도록 손으로 막은 것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을 비추어 볼 때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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