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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단식 후유증에 몸뚱어리 만신창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명 ‘드루킹 특검법’을 재가하자 “단식의 후유증에 몸뚱어리는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루킹 특검법’이 드디어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졌다. 이제 시작이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온 종일 숨죽여 기다려왔다”면서 “9일간의 처절했던 노숙 단식의 성과물이라고 위안을 삼고 싶지만 녹녹치 않은 특검 여건이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할 뿐”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성역 없는 특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며 “변협의 특검 추천은 댓글조작의 진상과 부실수사, 은폐, 축소, 증거인멸로 점철되어진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깔끔히 해소하는 절대적 기회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강직하고 우직하며 뚝심 있는 국민특검을 추천하리라 믿고 또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6시 4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루킹 특검법이 조금 전 대통령 재가가 났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이다.

이번 ‘드루킹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3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해야 하며 특검은 35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을 포함해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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