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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법 없는 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생각대전환으로 적극적 행정할 수 있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법이 금지돼 있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해석해 행정을 하는 생각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사업영역의 경우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이 없으면 일단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법에 없는 한, 법에 금지돼 있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시행령 기준을 만들고 예산안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대전환한다면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 거래 관련 신고포상금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고를 받으면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공정위에서는 쭉 생각해 왔던 것인데 신고포상금 같은 제도가 꼭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며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는 국민에게 권리를 제약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이 아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도움 되는 행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 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행정이 너무 늦고,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공언어 개선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최대한 쉬운 용어로 표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나오는 영어 용어, 여러 가지 조어를 보면 국민이 어떻게 알겠느냐”면서 “최대한 우리 한글로, 쉬운 용어로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만약에 그런 용어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우리말로 옮기기 어려운 용어는 하다못해 뜻, 각주라도 달아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볼 수 있을 것”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 내부에 있는 1900년대 초 전통 가옥인 서울유형문화재 ‘침류각(枕流閣)’의 안내판을 찍은 사진 한 장을 자료사진으로 띄우고 “이게 공공언어의 한 유형인데, 보시다시피 ‘세벌대 기단, 굴도리집, 겹처마, 팔작지붕, 오량가구, 불발기를 두고 있고 상하에 띠살, 교살, 딱지소, 굴도리; 혹시 도종환 장관님 뜻을 한번 설명하실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 장관은“이게 우리 현실”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적에 동의했다.

문 대통령은 “5량가교, 그게 5개가 있는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전통가옥 연구자들에게는 관심사일지 몰라도 일반 국민에는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며 “청와대 안에 있는 건물인데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궁금증은 ‘이게 무슨 용도로 만들어졌을까, 언제? 왜 이게 지금 이 청와대 안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등인데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안내판에) 한마디도 없다”고 말함.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닌 정보가 엄청나게 어렵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라며 “좋은 우리 한글로도 바뀌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담겨야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원, 수목원, 등산로, 탐방로 등에 나무를 알려주는 표지판을 보면 전부 무슨 목, 무슨 과, 무슨 원산지, 이런 식으로 국민이 크게 관심 가지지 않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밝힘. 이어 “이 나무 용도가 뭐며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을까 등은 전혀 없다”며 “이왕 친절하게 하는 김에 국민에게 정겹게 잘 알려주는 그런 식으로 소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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