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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엄중한 시국에 골프장 건설 추진…국회 “원점 재검토해야”
-軍, 국회 제동에도 국방대 안에 8만평 규모 군 골프장 추진
-국방부 “법 해석에 차이…종합 검토 후 추진여부 결정”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국회의 재검토 요구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국방 예산 수백억원을 들여 군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 부지 안에 오는 8월 약 8만평 규모의 군 골프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골프장 신축에는 충청남도 예산 200억원과 국방 예산 100억원이 들어간다.

이 사업으로 국방부가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골프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방부는 해당 부지를 혁신도시특별회계로 분류되는 예산으로 사들였는데 이는 혁신도시특별법 위반이라는 게 국회사무처의 법률 검토 결과라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또한 충남도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골프장 짓는 데 사용한 행위는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국방부는 국방대 부지 내 골프장 건설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여왔다.

국방부는 앞서 “골프장이 공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체육시설로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고, 혁신도시특별법상 지자체는 국방대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또 “군 골프장은 군인의 대기 태세 유지와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작전 예비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법률 검토에서 이런 국방부의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골프장은 혁신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기반시설로 보기 어렵고, 골프장 신축을 지자체 사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골프장은 군사 작전과도 관련이 없어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내렸다.

국방대 골프장은 지난해 8월 국방위 결산심사에서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국방위원들 사이에서는 골프장이 국방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육군이 보유한 골프장 4곳이 국방대 근처에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새로운 골프장 건설은 필요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국회의 시정 요구를 수용해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사업은 애초 계획대로 추진됐다.

이에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장성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큰 폭의 병력 감축이 예상되고, 북핵 폐기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미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어느 때보다 군 안보태세가 확고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군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군 특권의식 때문에 국방개혁 의지마저 퇴색시키는 이번 골프장 건설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김 위원장의 지적에 “(국방대 내 골프장 건설) 사업은 송 장관 취임 전부터 추진된 사안으로, 현재까지 사업 진행 실적이 없다”며 “착공 시기는 미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국회와 국방부 간에 법령 해석 차이가 존재한다”면서도 “국방부는 소관 부처 법령 해석 질의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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