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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4시간?…“내 근무시간 내가” 확산
재계 ‘인타임 패키지’ 속속 도입
삼성전자·한화케미칼 선택 시간제
워라밸보장·생산성제고 두 토끼
2주 80시간내 자율 설계가 대세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한달 여 앞두고 주요 대기업들의 근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한화케미칼 등이 선제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공식화하며 변화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부응하고 나섰다.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업무의 균형)’을 보장하고, 동시에 업무 집중도와 생산성 제고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기존 주 52시간 근로시간 기준을 자체적으로 월 단위ㆍ2주 단위로 확대, 해당 기간 내에 총 근로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다만, 선진국형 근로제도 도입이라는 흐름에는 공감하면서도 이 같은 유연 근무제가 일부 대기업에 한정돼 대ㆍ중소기업간 노동환경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특정 직군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월ㆍ2주 근로시간 총량 제한…‘인타임 패키지’ 속속 내놔= ‘월 단위’ 선택근로시간제 도입에 발빠른 대응에 나선 삼성전자는 한 달 간 근무시간을 정해 출퇴근 및 업무시간를 자유롭게 조정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삼성은 이미 ‘주 단위’로 최소 20시간 근무시간을 채우되 나머지 시간은 자율에 맡기는 ‘자율 출퇴근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도입하는 선택 근로시간제는 이를 ‘월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한화케미칼도 29일 탄력근무제ㆍ시차 출퇴근제 등을 포함하는 ‘인타임 패키지(In Time Package)’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정식 실시키로 했다.

한화케미칼 ‘인타임 패키지’의 핵심 역시 탄력 근무제로, 2주 8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야근을 하면 2주 내에 해당 시간만큼 단축근무를 한다. 직원들은 탄력 근무제를 야근의 경우 뿐 아니라 주말 부부, 육아 부담 등 직원들의 개인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지난 2월부터 사무직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 중이다. 사무직 직원들이 하루 근무시간을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간까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부터 유연근무제를 기술사무직에 적용하고 있다. 직원들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1일 4시간 이상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

▶ITㆍ게임업계도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확대는 과제= 통신사 등 IT업계도 근로시간 단축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개발 기간에 집중적으로 야근이 이뤄지는 이른바 ‘크런치모드’로 악명이 높았던 게임업계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KT는 지난 3월부터 근로시간 관리체계 개편에 들어간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별 출퇴근 시간 기록, 연장근로 사전신청 및 승인 등을 담은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SK텔레콤 역시 지난 4월부터 ‘자율적 선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2주 단위로 80시간 내에서 직원 스스로 업무시간을 설계하는 제도다. 직원이 자신의 업무 사이클에 맞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주4일 근무도 가능하다.

엔씨소프트는 올 1월부터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유연 출퇴근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일일 근무시간도 최대 4시간에서 최대 10시간으로 조정해 사용가능하다.

게임업계 특성상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넷마블은 지난 3월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하루 5시간 이상 근무하되 출퇴근을 임직원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재계에서 불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움직임이 직원들의 ‘워라밸’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대기업이나 특정 직군에 한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동시에 유연근무제 확대 목소리도 높다. 재계는 3개월마다 주당 52시간을 맞추게 돼 있는 탄력근로제의 단위시간을 1년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과거 경직된 근로시간 운영이 아닌 근로시간 총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근무 제도의 형태가 바뀌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수 개월 집중 업무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야근수당 등과 관련해 노조와의 협의점을 찾는 부분도 숙제”라고 밝혔다.

산업부/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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