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학용 “국회부적절 지적에도, 국방대학교 골프장 건설 강행”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방부가 재검토 의사를 밝힌 국방대학교 내 군골프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국회는 국방대학교 내 군골프장 건설에 대해 국방대학교 설립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부적절 의견을 냈고 국방부는 법률개정을 통해 재검토하겠다고 답한바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국방대학교 골프장 조성사업’을 ‘혁신도시특별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 측은 현행 ‘혁신도시특별법’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규정 상 골프장은 국방대학교의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혁신도시특별회계의 지출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건설 부지를 혁신도시특별회계 자금으로 구입한 것은 엄연히‘혁신도시특별법’위반이라는 것이 김 위원장 측의 주장이다. 또 국방대 골프장 조성을 위해 충남도가 보조한 200억원도 국방대 골프장 신축은 충남도의 지방사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지방사무에 대해서만 비용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제17조를 위반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로서 혁특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혁특법 위반이 아니며, 혁특법상 지자체는 국방대의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므로 골프장 건설비용 보조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착공은 예정대로 8월에 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대학교 골프장 건설문제는 지난 해 국방위 결산심사(2017년 8월 21일 국방위 예결소위)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다.

국회는 국방대학교 골프장 건설은 국방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군사작전과 관련이 없는 골프장 건축을 위해 국가자산인 부지를 방만하게 이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미 충남도 인근에 6개소의 군 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이중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4개의 골프장은 국방대학교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가까운 위치에 있어 추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낮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적절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참석한 서주석 차관은 이에대해 “시정요구를 수용해서 관련 법률 재검토를 통해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학용 국방위원장은“장성 감축 및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큰 폭의 병력 감축이 예상되고, 북핵폐기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미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군의 안보태세가 확고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 군골프장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하고,“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군 특권의식 때문에 국방개혁의 의지마저 퇴색시키는 이번 국방대 골프장 건설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