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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 된 ‘군 통수권’, 가을 정상회담때는 어떻게?
-청와대 “과거 남북정상회담때 군 통수권 이양 안해”
-올가을 평양 정상회담도 전례에 따라 치러질 전망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지난 26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2시간 동안 군 통수권에 공백이 생겼다”고 주장해 오는 가을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정상회담 때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군 통수권 공백’ 지적에 대해 과거 남북정상회담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일을 이번에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반박하는 한편, 관련 절차를 점검해 완벽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전날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두 시간 남짓한 시간이었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이 이양되지 못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고 했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시간 동안 적성국 대통령을 만났는데 군 통수권이 제대로 이양됐는지 국민은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에 따라 권한을 이양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과거 사례를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적 트집 잡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2000년과 2007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 등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군 통수권을 이양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방북 당시에도 군 지휘연락망이나 통신체계가 그대로 유지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해외순방 등으로 대통령이 영토 밖에 있을 때도 군 통수권은 역대 대통령이 행사하고, 권한대행에게 이양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방북을 몇 시간 앞둔 26일 오전 10시 비공개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해외순방 중이어서 권한대행 1순위가 경제부총리였다.

송영무 장관은 전 군에 ‘정위치를 하라’는 지시와 함께 경계태세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혹시 있을 만일의 사태에 대한 조치도 취한 셈이다.

남북 정상은 지난 4.27 판문점 회담에서 올가을 평양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컸던 것은 남북 정상이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일상적인 만남처럼 쉽게 연락하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만났다는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군 수뇌부와 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 취재진 균형을 갖추는 문제, 관련국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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