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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 “최저임금 개정안, 학교 비정규직 200만원 임금 손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압도적 동의로 최저임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연 100만~200만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29일 YTN 라디호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상여금도 얼마 받고 복리후생비도 10만~20만 원 받는, 예를 들어 학교 비정규직, 학교에서 아이들 무상급식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1년에 100만~200만원 정도 임금손실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월급)157만원 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올해 12.7% 오른다면 받는 돈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게 된다”며 “15% 올라도 겨우 3% 오른 것밖에 안 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예외조항이 악용돼서 일방적 통보로써 취업규칙 변경 같은 게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사업자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세한 사업장들이 느끼는 부담은 아르바이트생 임금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조절해서 영세 자영업자들도 살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는 28일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물관리일원화법을 비롯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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