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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법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본회의 통과
-수자원 이용ㆍ개발은 환경부로, 하천관리 업무는 국토부 존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정부조직법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물관리 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물관리 일원화 3법이 가결됐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들 법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담당해 온 물관리 업무 가운데 하천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ㆍ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넘겨 일원화하도록 했다. 하천 관리 업무는 국토부에 존치시켰다.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입법 과제로, 자유한국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았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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