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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향후 일정은 미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표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 내 처리가 안 되면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ㆍ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8일 국회는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이후 본회의 일정은 미정이다.

본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여야 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 그 시점은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5일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표결로 이어지지 않았던 한국당 최경환ㆍ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이달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 결정이 났던 한국당 홍문종ㆍ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 총 4건이 제출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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