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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 걱정없는 미투 신고에 대한 ‘2가지 시선’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성폭력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도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무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대검찰청이 이 같은 내용으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 최근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매뉴얼을 보면 성폭력 고소 사건과 관련한 무고 사건을 수사할 때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전까지 수사를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 수사매뉴얼 개정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를 검찰이 수용한 것으로 미투 운동 확산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2차 피해를 입고 신고를 주저하는 현실을 권고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회문화평론가 지승재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617건의 무고죄 가운데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고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고 성범죄 수사에 있어 피해자 진술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다수의 연예인들이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오른 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으나 연예계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바 있다”며 “아니면 말고식 성범죄 무고의 경우 차후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호소할 기회를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장은 “본말이 전도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장 실장은 “오늘날 미투 운동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평등과 구조의 문제”라며 “무고죄, 펜스룰 등에 매몰되는 것은 미투 운동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사건들만 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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