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경찰청장 “드루킹 뇌물ㆍ정치자금법ㆍ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해 檢 송치”
-김경수 전 보좌관과 경공모 핵심도 같은 혐의로 송치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소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

-‘경찰청 패싱’ 논란에는 “당시 보고하기 적절치 않았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필명 ‘드루킹’ 김모(49) 씨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한모(49) 씨에게 돈을 건네는 데 관여한 ‘경공모’ 핵심 조직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돈을 받은 한 보좌관 역시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28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불법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인 ‘파로스’, ‘성원’을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은 지난해 9월 당시 김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한 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건네진 현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함께 적용, 한 보좌관까지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품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송치가 이뤄지지만, 김 전 의원을 소개해 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이 서울경찰청장은 “송 비서관에 대한 소환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송 비서관 의혹 보도가 나오기 전인 지난달 17일 드루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 비서관과 관련된 진술을 이미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청장은 “김 전 의원 소환 조사 때도 송 비서관과 관련된 질문을 했다”며 “지난달 17일 ‘한 경공모 회원이 송 비서관을 드루킹과 연결시켜줬다’는 진술을 이미 학보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송 비서관과 관련된 사안은 몰랐다”고 말해 불거진 ‘경찰청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확인할 사안이 많았다. 보고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 서울경찰청장은 “수사가 더 필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당시 보고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청와대에도 관련 사실을 따로 보고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 시작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 이 서울경찰청장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할 일”이라며 “특검 시작 전까지 필요한 상황이 오면 재소환 하겠다”고 답했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