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파마킹 리베이트’ 연루 의사들 벌금형 확정
-역대 최대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사건 일단락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인 ‘제약회사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4)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벌금 400만~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 확정에 따라 김 씨 등이 리베이트로 받은 850만~ 3500만 원도 추징된다.

의사인 김 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파마킹 영업사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설명=자료사진]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재판에서 김 씨 등은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ㆍ2심은 “리베이트를 반복적으로 받은 것은 포괄일죄(동일한 범죄가 반복됐을 때 하나의 범행으로 처벌)에 해당한다”며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김 씨 등의 의료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제약사 파마킹 대표이사는 590곳에 이르는 전국 병원에 56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